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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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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 제2장 습지의 보전 및 관리

습지보전법 제18조의2(이용료)

Wetlands Conservation Act, Article 18-2 (Use Fe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에 한정한다)은 습지보호지역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에 있는 습지보호지역등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limited리머티드 to투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may메이 collect컬렉트 a어 use유스 feef피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using유징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park파크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에 있는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a어 use유스 feef피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using유징 wetland웨틀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wetland웨틀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park파크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③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그 이용료는 이용료를 징수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llect컬렉트 use유스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theð더 use유스 feesf피즈 shall섈 be비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Si/Do시 or오 Si/Gun/Gu시 thatð댓 collected컬렉티드 them.ð뎀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4) Where웨어 use유스 feesf피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yð데이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징수 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개정 2021.1.5, 2025.10.1>

(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llection컬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use유스 feesf피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ministerial미니스티r리얼 ordinance오더넌스 where웨어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ministerial미니스티r리얼 ordinance,오더넌스 where웨어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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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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