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습지보전법 › 제2장 습지의 보전 및 관리

습지보전법 제15조(출입 제한)

Wetlands Conservation Act, Article 15 (Restrictions on Entr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or오 wetland웨틀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rea,에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prohibit프r로히빗 entry엔트r리 into인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해당 지역주민이 일상적으로 농림수산업을 영위하는 등 생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1. Where웨어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enter엔터 forf포 theirð데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uch서치 as애즈 routinelyr루틴리 engaging엔게이징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2. 습지보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Where웨어 persons퍼슨즈 enter엔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wetland웨틀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3. 군사상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3. Where웨어 persons퍼슨즈 enter엔터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purposes;퍼퍼시즈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4. Where웨어 persons퍼슨즈 enter엔터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reliefr릴리f프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and앤드

5. 그 밖에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5. Where웨어 persons퍼슨즈 enter엔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do두 not낫 hinder힌더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기간,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prohibit프r로히빗 entry엔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ministerial미니스티r리얼 ordinance.오더넌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r오 prohibiting프r로히버팅 entry엔트r리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lift리f프트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습지보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