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제9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Wetlands Conservation Act, Article 9 (Wetland Conservation and Use Facilities)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7.24>
"Other facilities for wetland conserv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2 (1) 4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facilities:
1. 습지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1. Facilities for preventing wetland pollution;
2. 습지생태를 관찰하기 위한 시설
2. Facilities for observing wetland ecolog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