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보고내용 및 증표)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주ㆍ사업명 및 사업의 목적
2. 사업시행 현황
3.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습지훼손 현황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