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조제4호, 제5조의2제2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10조의2제2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현황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487호,2021.7.5>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4호,2020.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3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조제4호, 제5조의2제2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10조의2제2항 후단,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현황란 중 피신청인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9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22> 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호,2007.7.26>

이 규칙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2005.9.30>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호,2003.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호,1999.8.7>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