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