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제26조(스포츠 기부문화의 조성)
Framework Act on Sports, Article 26 (Creation of a Culture of Sports Donations)
국가는 스포츠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The State shall endeavor to prepare systems and conditions for raising private funds for sports promotion and revitalizing a culture of do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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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2.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