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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99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1556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스토킹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부칙 <제21556호,2026.4.2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18호,2023.7.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3호의2,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5항, 제17조의4 및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응급조치의 취소ㆍ변경 시 통지 및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긴급응급조치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잠정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 결정(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잠정조치의 취소ㆍ변경ㆍ추가 및 기간 연장 시 통지 또는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피해자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또는 제17조의4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스토킹행위 또는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등과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반의사불벌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 제기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083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