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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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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원시설의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Stalking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7 (Affairs of Support Facilities)

법 제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시설과의 협력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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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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