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Act on Fostering Scout Activities, Article 10 (Prohibition of Use of Similar Names, etc.)
① 누구든지 스카우트주관단체로 오인(誤認)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1) No one may use a name that may be mistaken for a scout leading organization.
②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면 그 단체에서 정한 표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2) A person who is not a member of a scout leading organization may not use the emblem determined by that organiz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