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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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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개인정보 보호)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21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이하 "취급"이라 한다)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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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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