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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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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3 (Conduct of Performance Evaluations for National Pilot City Construction Project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의3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 소명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if이f프 it잇 has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submit서브밋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성과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정한다.

(3)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raisedr레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whether웨ð더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after애f프터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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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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