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시행 2026.3.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시행 2026.3.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