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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6161호,2026.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항 및 제12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7조제6호, 제7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1항제3호, 제1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2호, 제1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7조제5항, 같은 조 제7항제2호, 같은 조 제1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9항,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제2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1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ㆍ제12항ㆍ제1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12항ㆍ제13항, 제3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ㆍ제6항, 제8조제5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17조제1항ㆍ제6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7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6호, 제11조제1호나목2), 제12조제9항 및 제19조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하고, 제10조제3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며, 제18조제3항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하고, 제22조제9항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하며, 제26조제6항, 제28조제7항, 제30조제10항 및 제31조제4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1 제2호라목1), 별표 4 제1호의 감면 대상란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가목ㆍ다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5098호,2024.12.24>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46호,2024.6.4>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13호,2024.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납부의무자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하지 않은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4004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사유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분부담금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질표지 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별표 1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별표 3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②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3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