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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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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정산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Refund of Customs Duties, etc. on Raw Materials for Export, Article 6 (Notification of Settlement)

①세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결과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resultsr리절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의 내역

1.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의 내역

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efundsr리f펀즈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been빈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정산결과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의 세액 또는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paid페이드 or오 refundsr리f펀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②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일을 말한다.

(2)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ends.엔즈

③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납부한 관세등은 그 관세등에 대한 정산결과를 통지한 세관장의 세입금으로 한다.

(3)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by바이 a어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o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resultsr리절츠 forf포 thoseð도우즈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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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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