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본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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