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5조(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
Revenue Stamp Act, Article 5 (Payment of Revenue by Revenue Stamps)
① 법령에 따라 조세나 그 밖의 국가 세입금을 인지로 납부할 때에는 수입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1) Where taxes or other national revenue are paid by stamp under statutes, revenue stamps shall be used.
② 국가에 납부할 수수료, 벌금, 과료(科料), 과태료, 형사추징금, 소송비용 및 비송사건의 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Fees, fines, minor fines, administrative fines, criminal forfeiture, litigation costs, and costs of non-contentious cases payable to the State may be paid by revenue sta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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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