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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본문,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4465호,2016.12.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6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자수입인지"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한다.

제10조 중 "전자수입인지를 첨부"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로, "전자수입인지를 사용"을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으로 한다.

부칙 <제11551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의 제목 중 "인지첩부"를 "인지 첩부 및 첨부"로 하고, 같은 조 중 "첩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② 민사소송비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첩부한"을 "붙인"으로 한다.

③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된 인지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

④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을 "인지 첩부ㆍ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첩부(貼付)"를 "첩부(貼付)ㆍ첨부(添附)"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불첩부"를 "불첩부 및 불첨부"로 한다.

부칙 <제9514호,200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461호,2001.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수입인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5조 내지 제7조"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 내지 제8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5695호,19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인지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3193호,197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수입인지에의한세입금납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발행된 수입인지는 이 법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체신부장관은 우표류판매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입인지를 판매인의 요청에 의하여 당초의 매도가격으로 1980년 4월 30일까지 환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환매대금은 수입인지의 판매대금으로 충당한다.

④(폐지법률) 수입인지에의한세입금납부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