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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판매자의 준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Revenue Stamp Act, Article 7-2 (Matters to Be Observed by Sellers)

① 법 제4조의2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판매자의 주소 또는 성명을 변경하거나 전자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통보할 것을 말한다.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스탬프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re웨어 theð더 seller's셀러즈 address애드r레스 or오 name네임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스탬프 sales세일즈 outlet아우틀렛 has해즈 been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② 법 제4조의2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둘 이상의 공급기관으로부터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공급받지 아니할 것

1. Not낫 receivingr러시v빙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excluding익스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two투 or오 more모 supplying서플라이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2. 판매자의 주소 또는 성명을 변경하거나 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급기관을 거쳐 한국은행에 그 사실을 통보할 것

2. Where웨어 theð더 seller's셀러즈 address애드r레스 or오 name네임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theð더 revenuer레v버누 stamp스탬프 sales세일즈 outlet아우틀렛 has해즈 been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hroughθ쓰r루 theð더 supplying서플라이잉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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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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