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수입인지판매계정의 설치)
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의 판매대금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수입인지판매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전문개정 2011.8.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의 판매대금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수입인지판매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전문개정 2011.8.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