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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8조(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Imported Food, Article 8 (Exceptions to Closure Measure Procedures)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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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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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이 되는 영업소로서 영업을 계속하면 인수공통감염병ㆍ식중독 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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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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