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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Imported Food, Article 12 (Standards for Calculating Penalty Surcharges for Sale of Hazardous Imported Food, etc.)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한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다. <개정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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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해당 수입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ㆍ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한다.

(2) Theð더 sales세일즈 volumev발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quantity콴터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fromf프r럼 theð더 quantity콴터티 shipped쉽트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was워즈 firstf퍼스트 sold소울드 until언틸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tection,디텍션 theð더 quantity콴터티 recalledr리콜드 and앤드 theð더 quantity콴터티 not낫 actually액추얼리 sold소울드 due두 to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returnr리턴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 가격으로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changed체인지드 during두r링 theð더 sales세일즈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sales세일즈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price프r라이스 forf포 each이치 sales세일즈 period.피r리어드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4.7.2>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ducer러두스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up업 to투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7.2>

(5) Article아터클 1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paying페이잉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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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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