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52조(과태료 부과금액)
영 별표 2 제2호나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6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시행 2026.9.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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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2 제2호나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6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시행 2026.9.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