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34조(연수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에게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수의사법 › 제6장 보칙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에게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