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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의사법 › 제4장 대한수의사회

수의사법 제29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의 건강증진 및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의사회의 운영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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