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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의사법 › 제3장 동물병원

수의사법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1.4]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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