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16조(기구 등의 우선 공급)듣기 수의사는 진료행위에 필요한 기구, 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