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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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