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2조(정의)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노새ㆍ당나귀
2. 친칠라ㆍ밍크ㆍ사슴ㆍ메추리ㆍ꿩ㆍ비둘기
3. 시험용 동물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동물로서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 및 양서류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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