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의2(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Veterinary Practice Act, Article 12-2 (Unavoidable Reasons for Not Issuing a Prescription)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응급을 요하는 동물의 수술 또는 처치를 말한다.
The term "unavoidable rea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12-2 (2) of the Act means surgery or treatment of an animal requiring emergency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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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