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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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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15(진료비용 미게시 등에 따른 시정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을 게시하지 않았거나, 동물소유자등이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에 게시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진료비용 게시, 진료비용 게시 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게시한 진료비용 이상으로 진료비용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향후 재발방지, 위반행위의 중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22][종전 제22조의15는 제22조의16으로 이동 <2023.3.22>]

시행 2026.4.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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