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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청정수소의 인증 등)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5-2 (Certification of Clean Hydrogen,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에 대하여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grade그r레이드 to투 hydrogen하이드r러전 or오 hydrogen하이드r러전 compounds캄파운즈 thatð댓 meet밋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rbon카븐 dioxide다이악사이드 emitted이미티드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import,임포트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정수소의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produce프r러두스 or오 use유스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upport서포트 may메이 be비 differentiated디f퍼r렌쉬에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청정수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ar베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에 대하여는 청정수소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shall섈 not낫 be비 affixed어f픽스트 to투 hydrogen하이드r러전 or오 hydrogen하이드r러전 compounds캄파운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정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issue이슈 an앤 order오더 prohibiting프r로히버팅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n앤 order오더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if이f프 a어 producer프r러두서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or오 importer임포터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청정수소 생산ㆍ수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정수소 생산ㆍ수입 등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정수소 생산ㆍ수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not낫 begun비건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import임포트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import임포트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one원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4. 제7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or오 importer임포터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5. 제25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or오 importer임포터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or오 importer임포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prohibiting프r로히버팅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n앤 order오더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issued이슈드 an앤 order오더 prohibiting프r로히버팅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n앤 order오더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ereof,ð데r러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intains메인테인즈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⑧ 그 밖에 청정수소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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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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