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평가 실시))
수석교사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시행 2016.4.2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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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시행 2016.4.2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