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10조((평가 결과의 보고))
확인자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평가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6.4.2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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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평가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6.4.2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