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수난구호의 최우선 순위)
수난구호는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한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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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수난구호는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한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