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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조난선박의 긴급피난 허가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긴급피난 허가를 받으려는 조난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구조본부의 장에게 유선ㆍ무선 통신 또는 서면으로 긴급피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구조본부의 장이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선명(船名) 및 호출부호

2. 선적항

3. 선장의 성명 및 선원 수

4. 현재 위치(위도ㆍ경도)

5. 총톤수 및 전장(全長)

6. 최대 흘수

7. 항해장치ㆍ기기 작동상태

8. 위험물 적재 여부

9. 피난 이유

10. 도착 예정시각

11. 통신연락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긴급피난 허가 신청을 받은 구조본부의 장은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선ㆍ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긴급피난을 허가한다.

1. 선체 및 기관의 중대한 손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2. 태풍 등 악천후(惡天候)로 인하여 선박운항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3. 연료, 청수(淸水) 또는 식료품 등이 불의의 사태로 결핍되어 선박의 안전 또는 승무원의 생명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4. 해적 및 폭동 등의 위험으로부터 피난할 경우

5. 선박 내에 있는 사람이 중상을 입거나 위급한 병에 걸려 신속히 전문의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6. 그 밖에 긴급피난을 하지 않을 경우 선박 및 선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행 2025.12.21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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