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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수난구호참여자의 처우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조난사고를 야기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9.7.10, 2021.10.8>

②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된 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3>

③ 제2항에 따른 출동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10, 2025.1.3>

④ 제2항에 따른 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출동수당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조본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7.10, 2023.2.23, 2025.1.3>

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에 승선하거나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이 있는 경우: 선박의 승선원 또는 항공기의 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 삭제 <2025.1.3>

⑥ 삭제 <2025.1.3>

⑦ 삭제 <2025.1.3>

⑧ 삭제 <2025.1.3>

[제목개정 2025.1.3]

시행 2025.12.21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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