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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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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제5장의2 보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9조의3(보험등 가입 여부의 확인)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의무자가 보험등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시하는 보험등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험등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해당 보험등 계약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파일이 생성되지 않은 경우

2. 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본조신설 2025.6.9]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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