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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제7장 벌칙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43조(과태료)

Act on Fostering the Aquatic Seed Industry, Article 43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산종자생산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mence커멘스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장을 휴업상태로 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leaves리v브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in인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수산식물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or오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aquatic어콰틱 plant플랜트 seed시드 using유징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3); and앤드

4. 제31조를 위반하여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or오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aquatic어콰틱 seed시드 without위ð다웃 quality콸러티 labeling레이벌링 or오 with위ð드 falsef폴스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시설물의 기준 및 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r오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permit퍼밋 applicants애플리컨츠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2. 제23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r오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mover리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4.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을 경영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suspends서스펜즈 business비즈니스 or오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throughθ쓰r루 (4);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and앤드

6.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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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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