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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제7장 벌칙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41조(벌칙)

Act on Fostering the Aquatic Seed Industry, Article 41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수산종자생산업을 계속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수산종자생산업을 계속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inues컨티뉴즈 an앤 aquatic어콰틱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whose후즈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or오 who후 continues컨티뉴즈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despite디스파잇 receivingr러시v빙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3.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1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4.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ship쉽 mooring무r링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1, 4, 6, 8 or오 9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5. 삭제<2024.1.23>

5. Deleted.딜리티드 <2024.1.23>

6. 제29조에 따라 수출ㆍ수입이 제한된 수산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수입된 수산종자를 국내에 유통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exports엑스포츠 or오 imports임포츠 aquatic어콰틱 seed시드 whose후즈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r오 who후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imported임포티드 aquatic어콰틱 seed시드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7.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를 수입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s임포츠 aquatic어콰틱 seed시드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디 import임포트 suitability수터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8.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적격성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한 수산종자를 국내에 유통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aquatic어콰틱 seed시드 thatð댓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suitability수터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2);

9. 제32조제2항에 따른 생산이나 판매를 중지하게 한 수산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or오 sells셀즈 aquatic어콰틱 seed시드 whose후즈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sale세일 was워즈 ordered오더드 to투 be비 stopped스탑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and앤드

10. 제34조제4항에 따른 시료채취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sample샘플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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