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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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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제3장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4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Act on Fostering the Aquatic Seed Industry, Article 14 (Designation of Aquatic Seed Industry Promotion Center,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fosterf파스터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aving해v빙 theð더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n앤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enter").센터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enter센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

1. Building빌딩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2. 수산종자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육성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3. 수산종자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

3. Support서포트 forf포 start-ups스타트-업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sharing셰r링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수산종자산업의 유통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vitalizingv비탈리징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entry엔트r리 into인투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s마컷츠 in인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5.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수산종자사업자에 대한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aquatic어콰틱 seed시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6.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enter센터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enter센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진흥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enter;센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refusesr러f퓨지즈 or오 delays딜레이즈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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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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