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9조(조사원의 수당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49 (Payment of Allowances to Surveyors)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조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보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ay페이 allowances,얼라원시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etc.엣세터r러 to투 surveyors서v베이어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