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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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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5(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47-5 (Free Transfer of State Property, etc.)

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공단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3>

Where웨어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goods구즈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leased리스트 or오 allowed얼라우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and앤드 profited프r라f퍼티드 fromf프r럼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5-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어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goods구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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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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