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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6조(유해행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36 (Harmful Acts)

법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9 (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육상 또는 선박으로부터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오수(汚水)ㆍ폐수를 유출하는 행위

1. Dumping덤핑 garbage가비지 or오 discharging디스차징 sewage수어지 or오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fromf프r럼 land랜드 or오 vessels;v베슬즈

2. 「광업법」에 따라 공유수면 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2. Extracting엑스트r랙팅 minerals미너r럴즈 within위ð딘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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