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6조(유해행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36 (Harmful Acts)
법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The term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9 (7) 5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acts:
1. 육상 또는 선박으로부터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오수(汚水)ㆍ폐수를 유출하는 행위
1. Dumping garbage or discharging sewage or wastewater from land or vessels;
2. 「광업법」에 따라 공유수면 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2. Extracting minerals within public waters under the Mining Industr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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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