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0조(대장의 기록ㆍ관리)
행정관청은 조성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 제2절 수산자원조성
행정관청은 조성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