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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 제1절 수산자원의 회복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7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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