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11 (Sea Areas Where Two or More Layers of Gill Nets May Be Used)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을 말한다.
The term "sea are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23 (3) of the Act means the sea area around Wangdolcho under Attached Ma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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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