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특정어구의 제작ㆍ판매 또는 소지)
영 제1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외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작한 수출용 어구(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6조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어구
시행 2025.12.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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