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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관리수면 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제4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관리수면 이용실태를 현지 확인ㆍ조사하고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분기(分期)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태조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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