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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보호수면의 표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는 보호수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보호수면의 각 모서리 및 각 변의 주요 지점에 부표를 설치할 것

2. 보호수면에서 가장 가깝고 사람들이 보기 쉬운 육상지역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힌 입간판을 2개 이상 설치할 것

가. 지정번호

나. 보호수면의 위치 및 구역

다. 지정일

라. 보호하려는 수산자원의 종류

마. 보호수면에서의 제한행위 또는 금지행위

바.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2.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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